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된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이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등록방지(mOTP) 인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대리)수강방지를 위한 자동등록방지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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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범위
학습, 시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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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인증 후 학습진행이 가능(1차시, 9차시, 17차시 등 8차시 단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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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제
인증 후 문항확인 및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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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시험·과제를 최종제출하지 않고 종료한 경우 재평가시 자동등록방지(mOTP) 인증 후 응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정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아닌 과정은 mOT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