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방지 정책
대리시험이란 훈련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훈련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
본 교육원에서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첫 로그인및 시험, 과제에 응시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 컴퓨터에서 여러명의 시험을 중복하여 응시할 경우에는 중복 IP 추적을 통해 그 대리시험 여부를 확인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동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됨)
-
대리시험 발각시에는 미수료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훈련 적발시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
부정훈련 적발기준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